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여)씨는 올해 2월 결혼정보업체를 찾았으나 원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 1년 간 기본만남 3회에 추가 서비스 3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95만원의 가입비를 냈지만 첫 번째 상대부터 가입 시 제시했던 조건과 달랐다. 김씨는 업체에서 이후에도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의 프로필을 보내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 대비 48.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203건 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순이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대명웨딩앤드에 인수됨), 퍼플스(13건), 유앤아이네트워크(13건)였다.
피해 발생 이후 처리 결과도 매끄럽지 못했다.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4%였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로 15.4%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분석한 결과 약정 만남 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가입비는 279만원으로 조사됐다.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5회(30.7%)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 연령은 30대(47.5%)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지 시 약관 조항의 약정 만남횟수를 환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가입비, 계약기간은 물론 환급 기준에 약정 만남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횟수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결혼정보업체… 가입할 때 다르고 소개할 때 다르다
입력 2014-11-11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