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기준(0.05%)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15단독(차승우 판사)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단속 적발 40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가 기준치를 0.006% 초과한 A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55)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시내에서 약 10㎞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과 검찰은 이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넘겼다며 A씨에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음주 측정의 정석?… “면허정지기준 근소한 초과는 무죄”
입력 2014-11-11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