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알바생 성폭행 임신 낙태시킨 50대

입력 2014-11-10 20:20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와 장애인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해 임신과 낙태에 이르게한 인면수심 50대 2명에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변모(50)·임모(50)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 A양과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변씨와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임씨 역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변씨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과 낙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