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KB카드 수수료 협상 또 결렬

입력 2014-11-10 20:01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하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협상 시한을 또다시 연장했다.

양측은 가맹점 계약 만료일인 10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가맹점 계약기간을 오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달 1일이었던 계약기간이 지난달 말 협상에서 열흘 연장된 데 이어 한차례 더 늘어난 것이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 정도로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양측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의 경우 자금공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비용도 들지 않는 등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적게 드는 데도 일반 카드와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75%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현대차의 제안이 카드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차의 자동차금융 독과점을 막기 위해 여신업계에 ‘방카슈랑스 25% 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협상은 다른 카드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만료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