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은 10일 육군수도기계화사단 조의금 횡령사건과 관련, 소속부대 인사행정부사관 이모 상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여단장 도모 대령과 김모 주임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관계자는 여단장 도 대령은 조의금에 대한 보고를 이 상사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조의금에 대해 별도지시를 한 적이 없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김 주임원사 역시 이 상사와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처리됐다. 군검찰은 이 두사람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상사는 지난 2011년 12월 4일 부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총수 김모 일병의 장례과정에서 접수된 조의금 325만원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대 회식비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숨진 병사 조의금 횡령 혐의 부사관에 징역 6월에 집유 1년
입력 2014-11-10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