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쪼개기 후원금’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남경필 후원회에 두 살짜리 어린이 명의로 후원금 5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헤럴드경제가 10일 보도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벤처기업 대표 김모(31)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남 지사의 회계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자금 5000만원을 500만원씩 쪼개 자신과 가족,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남 지사를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후원금을 보낸 사람 명단 중 생년월일이 ‘2013년생’인 두 살짜리 어린이가 포함된 사실을 이상징후로 포착해 확대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살짜리 어린이는 벤체업체 김모씨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하도록 돼 있다.
‘쪼개기 후원금’을 낸 벤처업체 대표 김씨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선된 이후 지난 9월 2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 체결에는 남 지사의 이모 특보가 ‘가교’ 역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남 지사를 의원시절부터 7∼8년 동안 보좌한 최측근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김 씨는 경기도에 IT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IT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기술 개발에 따른 경기도 자금이 김씨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벤체업체 대표 김씨와 남경필 후원회 회계 책임자를 조만간 소환, 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 대가성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몰랐고 알았고가 문제 아니고 두 살짜리에게 후원금 토픽감입니다. 아들 군 폭행 문제는 잘 해결되었나 봅니다." "다른 의원들도 조사해라."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이네. 남경필이 뇌물죄(불법정치자금) 구속해야 하는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두 살짜리가 남경필 후원금 500만원을?
입력 2014-11-10 17:06 수정 2014-11-1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