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를 시댁 현관 앞에 두고 간 시어머니로부터 고소된 며느리가 경찰 조사결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생후 2개월 아들을 시댁 현관 앞에 두고 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머니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시댁인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 앞에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아이는 20여분간 현관 앞에 방치돼 있다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돼 시어머니 조모(61)씨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조씨는 지난달 23일 “아이를 두고 간 며느리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씨와 남편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씨가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상의없이 아이를 문 앞에 두고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씨는 시댁까지 같이 갔던 보육도우미가 “시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으나 그대로 아이를 두고 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갓난아이를 현관 앞에 혼자 둔 것은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양육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불화 등으로 회사 업무와 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아이를 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지난 9월 이씨가 부부싸움 도중 딸(2)이 물컵을 이씨에게 들이밀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도 확인, 폭행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겅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시댁에 갓난아기 버리고 간 30대 엄마 입건
입력 2014-11-1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