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관 채용 때 도핑테스트…본보 스테로이드 보도에 따른 조치

입력 2014-11-10 16:26
국민일보DB

내년부터 경찰관 공채시험의 체력 검정 때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응시생들이 점수를 높이려고 부정 약물을 복용한다는 지적(국민일보 2013년 10월 28일자 1면 참조)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핑테스트 비용 5900만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비용은 건당 30만원 정도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력 검정에서 체격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에 한해 검사를 진행한다.

일부 응시생 사이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 인대를 자극하는 프롤로 주사, 운동 속도를 높여준다는 ‘부스터’류 보조제 등이 암암리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면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항목별 기록이 일시적으로 눈에 띄게 올라간다.

한 해 6000여명을 뽑는 경찰관 공채시험에서 체력 점수는 종종 당락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한다. 순경 공채시험에서 체력 검정의 배점 비율은 25%다. 필기시험(50%)보단 작지만 면접(20%)보다 높다. 워낙 응시생이 많다 보니 0.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 나기도 한다.

지난해 국민일보 취재팀이 수도권에 근무하는 임용 2∼3년차 경찰공무원 12명에게 약물 복용 행태에 대해 묻자 4명이 “체력 검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