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경비원 치료비만 2억… 가족들에게 남은 건 고통뿐

입력 2014-11-10 15:09
사진=분신 사망한 경비원 이모씨가 근무했던 아파트. 오마이TV 캡처

입주민의 갖은 모욕과 학대에 못이겨 분신했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이모(53)는 세상 사람들에게 ‘숙제’를 남겼지만 유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남았다.

지난 7일 사망한 이씨가 한달간 투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2억원 규모의 치료비가 그것이다.

10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이 돈은 이씨가 분신한 이후 한달간 수술과 치료에 들어간 비용인데 이씨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것이 말해주 듯 가족들은 현재 이 엄청난(?) 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씨의 부인 유모씨는 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자녀들도 각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현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씨의 분신을 순수한 개인문제로 보고 별다른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모금운동’을 통해 해결한다 방침이어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가족들측과의 간극이 큰 상태다.

이에 가족들은 이씨에 대해 산업재해보험 신청을 했다.

이씨가 해당 동으로 옮긴 이후 가해 입주민의 폭언과 학대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그것이 원인이 돼 분신을 시도한만큼 산재의 요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선례는 있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노총등과 함께 총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공익인권법재단의 한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관리회사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자살한 한 근로자가 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산재를 인정 받은 유사사례가 있는 만큼 이씨의 죽음에도 산재가 인정돼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노동계 차원의 모금운동도 병행된다.

13일 영화 ‘카트’의 개봉 시사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행사가 열리는 것을 비롯 이달 말에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행사가 개최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