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수출·수입국가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전격 타결됐다. 이에 따라 13억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중국시장이 열리는 것은 물론 국내 경제에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회담 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중 FTA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30개월 만에 완료돼 협정문 완료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며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한·중은 우선 상품·서비스·투자·금융·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장의 FTA에 합의했다. 상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 수 91%·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수입액 91%(736억 달러)에 대해 각각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은 협정대상에서 완전 제외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쌀이 앞으로 양국 협상대상으로 오를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고추·마늘·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 제외된다. 이번 FTA의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수입액 기준 40%다. 안 수석은 “한·중 FTA 농수산물 개방수준은 역대 FTA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인 공산품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농수산물 시장은 일부나마 개방이 불가피해 국내 농수산업계 피해도 예상된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됐다. 액정표시장치(LCD)의 경우 10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됐다. 양국은 또 48시간 내 통관,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면제, 원산지증명서 미구비시 수입 후 1년 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에도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는 FTA 발효 후 2년 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법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양국 정부는 연내 세부사항 협의를 마무리하고 FTA 협정문안을 작성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초 관계장관 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앞서 윤 장관과 가 부장은 정상회담 직전인 오전 7시(현지시간) 열린 마지막 한·중 통상장관 회의에서 FTA 타결을 최종 확인했다.
베이징=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한.중FTA 전격 타결, 최대시장 빗장열었다
입력 2014-11-10 14:54 수정 2014-11-10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