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되나…檢, 시민위원회서 논의하고 내용은 함구

입력 2014-11-10 15:42
사진=연합뉴스

광주고검이 10일 김수창(사진)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묻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가졌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광주고검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전 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장시간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의 논의과정과 결과도 비밀에 부쳤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기영 제주지검 차장검사도 “절차상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절차대로 해야지 시민위를 열었다고 해서 결과를 바로 언론에 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시민위 논의 결과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위 위원들의 발언내용과 기소여부 결정 절차를 비공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검찰에 우호적 인사들로 구성된 점으로 볼때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추정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민위 개최를 계기로 검찰의 편의적이고 들쭉날쭉하는 비공개 원칙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원칙을 따른다면 최근 시민위 안건회부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제주지검은 전국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김 전 지검장 사건을 회부한다고 지난 5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다른 모 지검은 지난 7월 시민위 홍보를 위해 회의 과정 전체를 언론에 공개한 적도 했다.

따라서 광주고검 시민위가 ‘방파제’ 역할을 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향후 김 전 지검장을 불기소할 경우 쏟아질 비난여론을 차단하는 데 시민위를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광주고검의 시민위는 지난해 7월 이후 처음 열렸다. 시민위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개XX야’라고 욕설한 광주지검 검사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해야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시민위 결정대로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대검 감찰위원회에 징계만 건의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공개하지 않은 시민위 논의내용을 토대로 김 전 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