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앞으로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둬야 할지도 모른다. 경찰이 과태료 체납 차량을 거리에서 찾아내 추적 단속키로 했다.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한 단속차량을 확대 운영한다. 또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체납 교통 과태료가 1조2000억원에 달해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체납액이 수억원대인 고액 체납자는 집중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다. 무인단속기로 속도위반을 적발했거나 주차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이 있다.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차량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 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내년에는 이 차량을 서울청 외에 7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 차량은 과태료 미납 차량의 정보를 저장한 컴퓨터 서버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내는 카메라를 장착하고서 관할 지역을 순찰하며 과태료 체납 차량을 찾아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찾아내기 위해 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을 추적하는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20개 경찰서에 배치된 과태료 징수 요원을 내년에는 전국 경찰서에 확대해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시·군·구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세금을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지난달 말 현재 등록 자동차 2000만7761대 중 14.7%인 294만8810대가 체납차량이며 체납액은 총 8341억원이다. 3회 이상 체납차량이 전체 체납액의 67.3%를 차지한다. 체납건수가 10건 이상인 차량도 9만1519대(3.1%)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583억28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9.0%나 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고 자동차가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에도 번호판이 영치된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은 52.2%이며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387만6000건에 2658억원에 달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안행부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도로에서 단속…11일 전국서 일제히 번호판 영치
입력 2014-11-10 14:04 수정 2014-11-10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