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국군의 지휘와 훈련을 받으며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평양에 북파돼 반공인사들을 복귀시키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2005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07년 이를 받아들여 1억14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환수 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소속된 부대가 대한민국 공군이 아닌 미군 첩보부대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 김씨가 근무했다는 교동도 파견대는 미6006 부대 소속이라는 역사적 자료들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국군 또는 한·미 혼성부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료 부대원들은 부대 명칭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국군으로부터 교육과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씨가 설령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으며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대를 국군 또는 한미 혼성부대라 여기고 임무를 수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김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또 “원심은 보상금 환수라는 공익적 필요가 김씨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더 큰 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6·25전쟁 북파공작원 손 들어준 대법원… “외국군 소속이어도 한국군 지휘 받았다면 보상”
입력 2014-11-10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