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대 교수회는 10일 “김윤배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이날 청주대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김 총장 석사학위 논문 중 72%가 표절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교수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87.5%가 표절 논문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어 “교육부도 1994년 청주대 종합감사에서 김 총장의 청주대 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 학점 미이수 등 불법 사실을 적발, ‘석사학위 취득 부적정’으로 판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주대는 검증 시효 5년이 지나 재검토할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교육부는 검증시효 규정이 없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표절 문제를 조속히 재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학교당국은 청주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김 총장의 석사학위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교수회는 이날 김 총장 논문 표절 의혹을 비교할 수 있는 패널 전시회를 열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대 교수회 “김윤배 총장 석사학위 취소하라”
입력 2014-11-1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