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층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의 개정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연수와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감안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구비자의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7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맨션은 15층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자체 점검 수준에서 안전점검이 이뤄지며 지하기둥 균열 발생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말 기준으로 현재 900만여 가구의 공동주택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200만 가구를 넘어선 상태다.
주승용 의원은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안전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층수를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와 함께 정기점검 강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격조건 강화,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과 상세 매뉴얼 개선 등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15층 미만 공동주택도 안전점검 받게 된다…주승용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4-11-1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