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방위사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에 납품되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6년 출범한 방사청에 넘겼던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 작성과 무기체계 시험평가 기능을 7년여 만에 행사하게 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무기체계 시험평가 기능, 방사청서 국방부로 이관
입력 2014-11-1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