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구조 늦게 와!”… 엘리베이터 업체 직원 뺨 때린 30대 구속

입력 2014-11-10 11:48

울산남부경찰서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자신을 늦게 구하러 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업체 직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신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 산업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부인 신씨는 9일 오후 3시30분쯤 공사현장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신씨는 엘리베이터 회사에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고 10분정도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씨는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 이모(23)씨가 약속시간이 지나 도착하자 이씨의 뺨을 2차례 때렸다.

경찰에서 신씨는 “10분이 지나도 직원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에 수차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화가나 이씨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