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작년 기준으로 1만명이 넘고, 이들의 평균연봉이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193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작년에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0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이들의 평균연봉은 629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명, 348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이 5189만원, 퇴역군인의 1인당 평균연봉은 4941만원이었다.
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공무원들 해외여행도 잘 다니더구만. 못 사는 국민들 담뱃값 가스값 전기세 주민세 재산세 부가세 오르고 그렇게 세금 걷어 배부른 공무원들 해외나들이 비행기값을 왜 내가 내야 하나. 국민이 무슨 봉이냐.” “당장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든가 양자 택일해라.” “드라마 미생 봤지? 일반 월급쟁이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산다. 인터넷이나 하면서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연금 200만~300만원이 웬말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7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지만 공무원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9739명에 이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406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4113명, 이들의 평균 사업소득은 293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874명, 3752명이었다.
퇴직 사립학교교직원은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1874만원, 퇴역군인의 한 사람당 평균 사업소득은 3752만원이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연금도 받고 평균연봉 6300만원 버는 퇴직 공무원 1만여명
입력 2014-11-10 09:35 수정 2014-11-10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