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 노숙자는 월 3만원, 매출 360억원 사장은 8380원’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스1이 황당한 건보료 부과 사례들을 추가로 보도했다.
9일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전국 지사 유형별 민원’ 자료를 보면 충북 충주에서 노숙자로 지내는 84세 최모씨는 월 3만61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폐허가 된 상가건물 1167만원, 부모 산소가 있는 토지 1924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이 재산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와 경매가 진행 중이다.
최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재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고 거주할 집조차 없어 노숙자로 지낸다.
지난해부터 11개월치 보험료 45만원을 체납하자 건보공단은 지난 5월8일 최씨 부동산을 압류했다.
충주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대표이사인 61세 조모씨는 매월 내는 보험료가 8380원이다. 대표이사로 받는 월보수를 10만원으로 신고해서다. 이 업체는 종업원 70명에 매출액이 380억원이나 된다.
조씨는 서울에 있는 53억원짜리 9층 빌딩을 지난 2006년 자녀에게 증여했다. 조씨는 서울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자소득만 2억1000만원에 달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 근로자로 등록해 월보수액 110만원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매월 3만2940원 냈다.
서울 유명 대학에서 경영인상까지 수상한 조씨는 두 직장에서 각각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여러 개 직장에서 일하면 따로 보험료를 낸다.
건보공단은 조씨가 자녀 건물에 허위로 위장취업했고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대표로 신고한 월보수액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조씨는 “실제 보수를 10만원 수령하고 있다”며 버티고 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42세 이모씨는 14만886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막노동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무리해서 구입한 중고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월수입이 30만~60만원인 이씨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소득이 거의 없는데 일부 재산, 자동차 자료 등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네티즌들도 부당한 건보료 부과 사례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한 네티즌은 “태어나서 30년째 아파서 병원 아니 심지어 치과에도 다닌 적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럼에도 건보료가 7만원씩 나와요.”라고 댓글을 달았고 다른 네티즌은 “내 부모님 가진 재산이라곤 40평도 안 되는 1층짜리 단독주택 하나뿐이고 수입이라곤 아버님만 구청에서 노인들 지역지킴이라는 거 이틀에 한 번 나가고 받으시는 돈과 최근 받기 시작한 노인연금(기초연금) 밖에 없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부모님 합쳐서 매달 8만원이나 나오더라. 아프셔도 병원비 아까워서 당뇨 치료차 3개월에 한 번 병원 가서 약만 타오시는 게 전부라서 건강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 누리신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복지부 장관, 그리고 국장들 등 고위직들은 퇴직 후 낙하산 타고 산하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어서 지역건보에 가입할 일이 없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인가? 공무원들, 특히 높은 고위직들은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발 사명감 좀 갖고 일 좀 해라.”고 비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노숙자는 월 3만원, 매출 360억원 사장은 8380원 황당 건보료
입력 2014-11-0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