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특수강도 피의자를 사건 접수 18분 만에 검거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씨(27)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노래방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혼자 있던 주인(39·여)에게서 휴대전화, 현금 등 164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날 오후 8시59분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달아난 A씨의 예상 도주로에 경찰관 26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 중학교 담을 넘은 A씨를 이 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했다. 이후 검거에 저항하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 사건 접수 18분 만인 오후 9시17분쯤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112 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영화보다 멋진 경찰, 18분만에 강도 검거 끝… 예상도주로 경찰관 배치
입력 2014-11-09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