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해외 다른 나라들의 음주운전 처벌을 비교한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9일 ‘다른 나라 음주운전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글과 그래픽이 올라왔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즉시 총살당하고 엔진이 꺼져있는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형이라고 소개했다.
불가리아에서도 초범은 훈계와 경고 후 훈방되지만 재범은 교수형에 처해진다.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으로 징역 50년부터 종신형까지 선고 받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도 함께 수감됐다가 이튿날 훈방된다고 한다.
핀란드의 경우 한 달치 월급을 몰수하고 호주에서는 신문의 고정란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고한다.
터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0㎞ 떨어진 곳에 데려간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하고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따라간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을 접한 네티즌들은 “터키 경찰은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우리나라는 적발 1회 되면 벌금 내고 끝인가요?” “엘살바도르 덜덜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엘살바도르에선 음주운전하면 즉시 총살?
입력 2014-11-09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