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국회 농성장 119일 만에 철거

입력 2014-11-09 15:09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과 여야 영수회담을 마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나갈 때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본청 2층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이 지난 8일 119일 만에 철거됐다.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께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불법적 상황을 방치할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