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이 지난 8일 119일 만에 철거됐다.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께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불법적 상황을 방치할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세월호 유가족, 국회 농성장 119일 만에 철거
입력 2014-11-09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