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요양병원이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과징금 2억4000여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 A요양병원은 최근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2억4069만원을 부과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병원 의료진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설정돼 있는데 A병원이 임의로 의료진의 등급을 올려 보건당국에 의료급여 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A병원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5일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A병원이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과징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요양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입력 2014-11-09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