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자녀 안보이게… 신분증명서 발급법 개정

입력 2014-11-09 10:07
앞으로 이혼 전 낳은 자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2009년 ‘일부증명서’ 가 도입돼 신분관계만 표시할 수 있지만 부정적 명칭때문에 이용률이 적었다.

출생·사망신고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친구나 이웃이 보증을 선다는 뜻)만으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처리한 뒤 관련 기관끼리 사망사실 통보를 주고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기로 했다.

부모나 친족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