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내민 10대 성매매 피의자가 성매매와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사건 접수때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여성이 피해를 입을뻔 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9일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주운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인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반성하고 범행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인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자신이 주워 보관하던 B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진술서에 필요한 등록기준지 등도 주민증에 적힌 대로 적어냈다. 성매매 혐의는 피의자 지문 채취를 할 필요 없어 신분세탁은 의외로 쉽게 이뤄졌다.
A씨는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 이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B씨의 이름을 적어 수사기관을 속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엉뚱한 B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난데없이 성매매 여성이 된 B씨는 기소유예 통지문을 받고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 B씨는 검찰을 찾아 필체와 지문 감정 등을 거치고 나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검찰은 A씨를 다시 수사해 성매매 혐의는 물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를 조사한 경찰은 검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속아 넘어간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허술한 사후관리를 보여 문제점을 드러냈다.
길에서 주운 신분증 내민 10대 ‘성매매녀’ 집유 2년
입력 2014-11-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