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낀 1조원대 불법거래 적발

입력 2014-11-09 09:44

국내에서 영업중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가 연루된 1조원대 게임아이템 불법거래가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문모(42)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개업체 IMI와 아이템베이 대표와 이들 두 회사 법인과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수배)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및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작업장 53곳에서 만들어진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년간 IMI에서는 아이템이 5834억원, 아이템베이에서는 4171억원 등 모두 1조550억여원에 이르는 아이템 불법환전이 이뤄졌다.

일반인이 게임으로 직접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뒤 이를 환전하는 일은 불법이다.

검찰 조사결과 국내외 게임 작업장에서는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리니지 등 유명 게임의 ID를 개설, 아이템을 획득했다.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는 회원 ID 한개당 연간 아이템 거래액수가 24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작업장들은 불법 개인정보로 ID를 수천개씩 다량 만드는 수법으로 한곳당 1년에 최대 400억원씩 환전했다.

국내 중개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작업장의 ID들을 관리해주면서 판매대금을 찾을 때 필요한 인증절차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거래액의 3∼5%를 수수료로 떼어갔다.

합수단은 53개 작업장 운영자들이 사용한 중개사이트 회원 ID 약 13만3000개를 사용중지시키고, 해당 ID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해외 작업장 24곳에서 이뤄진 불법거래 금액이 47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계정을 폐쇄하는 등 해외 반출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