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레슨을 하다 강의실에서 여대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전 대학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모 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레슨을 받는 여대생의 몸을 더듬는 등 4명을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제자인 피해 여성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많고 일부 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여대생 상습 성추행 전 음대 교수…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4-11-09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