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수십 차례 사우나를 드나들고 공용차량을 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모 경위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 경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직 근무 중 80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관외에 있는 사우나를 찾았다. 그는 또 50차례에 걸쳐 팀원들에게 수사 차량을 이용해 자신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수사나 실종신고와 무관한 8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보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뒤 식대를 수사비로 청구해 1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김 경위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그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 현역 국가보안사 직원인데, 간첩첩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경위는 간첩 수사와는 무관한 실종팀 팀장이었다”며 “그가 실제로 첩보를 입수했거나 입수한 첩보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가 공용차량을 퇴근용으로 쓰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도 모두 징계 사유라고 봤다. 다만 이것만으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1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근무 중 사우나 이용 '황당 경찰'…법원 "해임은 지나쳐"
입력 2014-11-09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