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계약' 어긴 연예인 지망생…법원 "기획사에 배상"

입력 2014-11-09 06:55
‘연습생 계약’을 어기고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은 연예인 지망생이 기획사에 수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데 대해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김모(18)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획사 측에 8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걸그룹 티아라 등을 배출한 기획사다.

코어콘텐츠는 2012년 8월 김군과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김군은 노래와 춤 등을 배우며 1년간 다른 연예 기획사 등과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김군은 갑자기 연습실에 나오지 않으며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코어콘텐츠는 그간 들어간 교육비의 2배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군은 기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기획사 측이 생활비 일체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소질과도 관계없는 피아노 연습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 없이 과도하게 자유를 구속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기획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 비용도 기획사가 전부 부담했고, 생활비 지원에 관해서는 약정한 증거가 없다”며 “피아노를 가르쳤다는 것 등은 오히려 교육 중 하나로 보이기에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군에게 2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배상액은 청구액의 70%로 한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