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방송인 노홍철(35)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채혈측정을 요구, 음주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노씨가 전날 오후 11시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소주와 와인 등을 마신 뒤 인근 호텔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주행 거리는 약 30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적발 당시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버텼으나 경찰이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채혈을 요청했다. 음주 측정에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다. 경찰은 노씨의 혈액을 채취, 오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채혈 결과는 1주일에서 보름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주 운전자는 호흡 측정과 채혈을 통한 측정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호흡 측정을 4차례 거부하면 측정 거부로 죄가 성립되지만 노씨의 경우는 두 번째 요청에 채혈을 요구했기에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노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술 냄새가 났다”며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대로 노씨를 불러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1차 측정 거부 채혈 요구
입력 2014-11-08 11:11 수정 2014-11-08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