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김모 전 해군 대령 구속

입력 2014-11-07 23:4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7일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로비스트 활동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61·해사 29기) 전 해군 대령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미국 방산업체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H사 강모(43·구속) 대표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인 김 전 대령이 군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전 중령(46·구속기소) 등을 소개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사는 통영함이나 소해함에 탑재될 고정음파탐지기,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등 모두 2000억원대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의 추가 뇌물수수 여부나 다른 납품계약 개입여부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