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세무조사 선처대가 금품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선고

입력 2014-11-07 19:52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해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A업체의 세무조사를 선처해주고 4월 20일 수원 소재 모 식당에서 해당 업체 임원인 박모(49)씨가 건넨 2000만원을 세무사 장모(62)씨를 통해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돈을 건넨 A업체 임원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A업체 세무사 장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