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기소

입력 2014-11-07 19:52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이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7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2곳에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사무관을 구속 기소했다. 정 사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업체 E사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W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99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정 사무관은 브로커 역할을 한 친구를 W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사무관은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감사관실 등에 근무했고,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뒤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시기는 김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때다. 정 사무관이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청 업무를 총괄하던 때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 사무관을 체포했고 2일 뒤 구속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구속 당시 정 사무관을 대기발령했고, 이제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