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금품·향응 제공"…검찰, 로비리스트 압수수색

입력 2014-11-07 19:31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청탁을 해왔다고 주장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S씨(47)는 검찰 수사 중에 자신의 사건을 청탁하는 대가로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 2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5일 S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와 S씨 여자친구의 집을 압수수색, S씨가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편지지 등을 확보했다. 이 편지지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 변호사 등 2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일시와 장소 등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올 해 초 전북 전주의 한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40억원 이상을 중국에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 5월 구속됐다.

S씨는 이후 8월 검찰에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청탁해 온 ‘로비 리스트’가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 시작되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S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사건 청탁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누구든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름이 거론된 변호사 4명은 “S씨가 진실성 없는 사실을 근거로 자료를 작성했다”며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S씨를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