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티즌들은 “흡족하지 않다”는 불만과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양분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 발생후 205일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했다. 18개월 동안 활동이 보장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특별법의 핵심이다.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인사가 맡는다. 조사위의 동행명령권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쟁점이 된 특별 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이 상의를 한다.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된다.
특별법이 타결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불완전한 법’이라는 불만을 드러냈다. byb****씨는 트위터에서 “세월호 특별법? 웃기고 있네. 특별히 권력자들의 진상조사를 막으려는 법”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21g***씨도 “흡족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과 촛불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힘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드디어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됐다’는 기대도 있었다. seo****씨는 “참사 205일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겁니다”라며 “205일동안 가장 고생했을 유가족들 힘내시길! 끝까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흡족치 않다” “진상규명 위한 첫걸음” 세월호특별법 통과에 네티즌 양분
입력 2014-11-0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