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선에 선 세월호 참사,발생 205일만에 관련 3법 국회통과

입력 2014-11-07 16:34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이다. 그동안 국회 본관 앞에서 밤을 지새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유가족들은 그제야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정치권 역시 끝 간 데 없이 반복하던 정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양새다.

온 국민을 경악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는 ‘참사 이전’과 전혀 다른 관련 제도를 갖추도록 만든 뒤 이제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였다. 하지만 진통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유병언법) 등이 가결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랬다.

여야 지도부 초청을 받아 방청석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본 유가족 150여명은 간간이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찬반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형사소송법 체계에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특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자, 방청석에서는 험한 말들이 흘러나왔다. 하 의원이 발언을 마칠 때쯤 한 여당 의원은 “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남성 유가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삿대질을 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측이 밝힌 입장문을 읽어 내려간 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선 한참 부족한 것”이라면서도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의 편지를 대독하자 훌쩍이던 일부 유가족들은 통곡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와 방청석을 향해 큰절을 하자 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는 야유 소리가 나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법안별 찬반 집계는 세월호 특별법(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정부조직법(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이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