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프로야구단 롯데자이언츠의 ‘CCTV 사찰’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7일 사안이 중대하다고 자체 판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안은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더라도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스포츠 인권이나 근로자 전자감시 등 인권위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해왔던 사인이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건은 진정이 접수돼도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사인(私人)간 침해로 볼 수 있는 구단과 선수의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롯데자이언츠에 근로계약서, 호텔 계약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구단 관계자와 선수, 코치진, 호텔 관계자 등을 방문 조사하는 계획도 세웠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새 감독 선임을 앞두고 극심한 내분을 겪은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CCTV 사찰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5일 정의당 심상성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자이언츠 최하진 사장이 올 4~6월 선수단 숙소로 사용한 8개 호텔에서 CCTV를 통해 선수를 감시한 기록을 직접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파장이 커지자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최 사장이 6일 사의를 표명했다. 배재후 단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인권위는 2007년 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규제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CCTV와 집적회로(IC)칩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감시로 근로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체육 현장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사찰 조사한다
입력 2014-11-07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