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쏟아진 '깨알 규제' 124건 개선한다

입력 2014-11-07 10:14

“상점을 내려면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해야 하는데, 가구 등 부피 큰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은 지정요건 충족이 곤란할 때가 많아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 우려가 큰 데 대체할 서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찾아낸 규제 개선 과제들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수원 부산 전주 울산 등 9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총 12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가구판매점 주인, 1인 창조기업 사업가, 영세사업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명문화된 규정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오랜 시일이 걸리는 등 번거로운 사안들을 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인 웹 개발자는 “앱 개발,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업초기에 한해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허용해 달라”며 “그렇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 등 별도 비용 절감이 돼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건의과제 중 내부 검토를 거쳐 124건을 선정,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나서고, 건의과제를 신속히 처리해 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