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로비스트 예비역 해군대령 구속영장

입력 2014-11-06 23:16
방산로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6일 소해함·통영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해군 대령 출신 김모(6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9년 미국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43·구속)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다.

H사는 2009~2012년 방사청과 최신예 구조함 통영함 및 기뢰 탐색·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소해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를 비롯해 2000억원 규모의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 해군사관학교 29기인 김씨는 2006년 전역한 뒤 최근까지 국내 4대 무기 중개업체 중 하나인 O사 부사장으로 일했다. 김씨는 해군 및 방사청과 두터운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검찰은 구속된 H사 강씨 등으로부터 김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김씨를 체포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