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막판 진통… ‘시행일’ 놓고 이견

입력 2014-11-06 20:2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세월호 3법’ 본회의 처리 시한 하루 전인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었다.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시행일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갈리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국회 예산심사 도중에 심사 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고 난 12월3일을 법 시행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수정 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절충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행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