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주민, 학부모들의 반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정화구역 안 호텔 건립이 심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대구 DFC빌딩(옛 대동은행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가 최근 관할 교육청인 동부교육지원청에 호텔 건립 심의를 신청했다. 이 건물은 인근 삼육초등학교의 학교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학교 관계자, 학부모, 공무원 등이 포함된 학교정화위원회를 열었고 호텔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정화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한 뒤 결론이 나면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에 확정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중·고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호텔 건립이 불가능 하지만 50~200m 안에는 관할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 건립과 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
호텔 운영 허가가 확정되면 DFC빌딩을 소유한 외국계 회사는 지하 3층~지상 20층 건물 중 지하 2층~지상 13층(192실)을 리모델링 해 호텔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DFC빌딩 내 호텔 운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삼육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을 만나 외국 자본의 투자로 청년 일자리 창출, 관광·숙박 인프라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관·학이 함께 힘을 합쳐 규제개혁을 이뤄냈다”며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91개 호텔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심의 통과
입력 2014-11-06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