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지역가입자인 송파 세모녀의 건강건강보험료는 월 5만원인데 반해 직장인 피부양자인 자신은 0원밖에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장이 없던 송파구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로서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하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공단인 나는 한 푼도 내지않는다”며 “퇴직 후에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인 이자·배당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한다.
만약 이러한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김 이사장은 퇴임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럴 경우 재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김 이 시장의 과세표준액은 5억6483만원으로 집계돼 매달 18만9470원을 내야한다.
김 이사장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지난해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가입자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5000만 전 국민)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지역가입자인 송파 세모녀 건보료는 월 5만원, 직장인 피부양자인 나는 0원”
입력 2014-11-0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