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4-11-06 17:46

노인들의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6일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은 별도의 통행속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전국에 1만5444개소가 지정돼 있고, 시속 30km의 통행속도 제한과 위반 시 가중처벌(범칙금 2배) 등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2005년부터 올해까지 6736억원의 예산도 지원돼 왔다.

그 결과 2005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8000건에 사망자 250명, 부상자 2만2051명이 발생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1728건에 사망자 82명, 부상자 1만4437명으로 줄어들었다. 2005년 대비 발생건수는 35%, 사망자는 67%, 부상은 35%가 감소했다.

반면,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전국에 626개소에 불과해 어린이보호구역의 4%에 그치고 있다. 특히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으며 예산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노인교통사고는 2005년 1만9066건에 사망자 1700명, 부상자 1만9832명이 발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3만283건에 사망자 1833명, 부상자 3만2178명으로 2005년 대비 발생건수는 58%, 사망자는 8%, 부상자는 62%가 증가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인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통행속도 제한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적극적 이었다”면서 “하지만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통행속도 제한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예산지원도 없다”며 정부의 무관심한 교통정책이 노인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안전행정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제한 속도 위반 시에 가중처벌(범칙금 2배)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예산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