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에 반기…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4-11-06 16:34

ING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ING생명은 6일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 실수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또 당사에 내려진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결정을 건의하면서 임직원 4명에게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특약을 통해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기로 계약하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이 지난 고객이 자살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해 사망금은 일반사망금보다 2배 이상 많다.

자살 건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는 17곳으로 미지급 보험금은 2200억원에 이른다. 건수별로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ING생명은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