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저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집회가 오는 11일 광주 봉선동 겨자씨교회(담임목사 나학수)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7개 노회가 결성한 광주전남협의회(회장 정용환 목사)가 주최한다. 집회에서는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와 법무법인 산지 이태희 미국 변호사, 청소년 건강을 위한 시민연합 공동대표 민순 교수 등이 잇따라 강사로 나선다.
이들은 동성결혼이 허용될 경우 우리 사회와 교회,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열거하게 된다. 이어 광주전남협의회 등의 명의로 동성애 법제화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다. 성명서에는 호남협의회와 전북협의회, 제주노회, 호남지역노회장협의회 등 호남지역 교계의 다른 단체들도 연대 서명할 예정이다.
광주전남협의회 관계자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정신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는 일을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성애를 사실상 허용하자는 차별금지법은 법무부 인권국이 2007년 10월 입법예고했다가 논란 끝에 17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후 19대 국회에 접어든 지난해 66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으로 차별금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 인종 학력 종교 사상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통진당도 올 들어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의했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다. 그는 지난 9월 말 미국을 방문해 지역신문과 인터뷰 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지난 3월 ‘군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폐지’를 위한 ‘군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광주전남협의회는 “교회와 목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해야 하는 직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취지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면 현행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만일 동성애자들이 목회자들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축복기도를 부탁해올 경우 이를 거절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광주전남협의회 신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정용환 목사(목포노회) ◇공동회장 광주전남지역 17개 노회 노회장 ◇부회장 조일섭 목사(서광주노회) 김영온 목사(목포제일교회) 문제광 목사(남광주노회) 김용희 목사(고흥 보성교회) ◇장로부회장 송희용 장로(함평노회) ◇서기 서만종 목사(전남노회) ◇부서기 ◇전희문 목사(목포서노회) ◇회록서기 김민수 목사(호남노회) ◇부회록 서기 서종석 목사(함평노회) ◇회계 김종진 장로(남광주노회) ◇부회계 박요한 장로(여수노회) ◇총무 지덕성 목사(빛고을노회) ◇부총무 김택근 목사(빛고을노회) 이원석 목사(전남제일노회) 손이성 목사(무안노회) 조재일 목사(새순천교회) ◇감사 김상신 목사(광주노회) 맹연환 목사(동광주노회).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예장 합동 광주전남협의회 동성결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집회
입력 2014-11-06 15:59 수정 2014-11-2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