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가 될 처지에 놓인 20대 여성에게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A씨(27·여)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머리 뒷부분의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후 왼쪽 머리에 옮겨 심는 수술이었다.
A씨는 수술 이후 현기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다. 절개했던 머리 부위는 검게 변했고 염증이 생겼다. 결국 길이 22㎝, 폭 3㎝의 흉터가 남았다. 해당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나지 않게 돼 A씨는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A씨는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A씨의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피가 괴사한 뒤에도 의사들이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머리의 흉터로 A씨 노동력이 7.5% 상실됐다고 봤다. 20대 여성이고 향후 취직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모발이식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 된 20대 여성… 법원 "병원에 배상 책임”
입력 2014-11-06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