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수익률 등 과장광고한 커피 브랜드에 시정명령

입력 2014-11-06 16:07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

이디야 커피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이렇게 광고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디야의 매장수는 2~3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2개 커피 브랜드는 이디야, 할리스,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다.

이들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커피마마)처럼 수익률이나 창업비용을 거짓으로 광고했다.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다빈치커피)는 식으로 가맹점 수나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속이기도 했다. 또 수상 사실이 없는데도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할리스)라고 알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 계약서 작성시 광고 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