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6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청해진해운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약해진 세월호의 운영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 등을 지시해 참사를 불러왔다”며 “대표이사로서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엄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 대표와 함께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에게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 등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금고 또는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해무이사 안모(60)씨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금고 4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해무팀장 박모(47)씨는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6)씨는 금고 4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씨와 우련통운 직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4명은 업무상과실 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운항관리실장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청해진해운 운영과정의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난 김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선박 증·개축을 하면서 수천만원대 고철을 가로챈 해무이사 안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세월호 김한식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11-0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