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870억원 규모의 폐구리, 고철 등을 거래하면서 변칙적 위장거래를 통해 68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범 47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2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7명은 불구속 기소, 9명은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폐 구리, 고철 등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업자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자료상들이다.
폐구리, 고철 수집상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통해 무자료 거래를 일삼았다. 또 폭탄업체가 세무조사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자 상위 법인업체(일명 ‘간판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폭탄업체는 발행금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집상들의 탈세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폐구리, 중고휴대폰 수출, 고철 등은 고가·대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며 “이를 포탈할 경우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범죄 유혹이 많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무자료 거래, 허위세금계산서로 687억원 조세포탈 47명 적발
입력 2014-11-06 16:38 수정 2014-11-0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