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주민번호 변경 못한다”

입력 2014-11-06 16:48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6일 이모씨 등 6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노원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변경’할 사유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 식별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의 주민번호, 이름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청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